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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사회적이나 경제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분들에게 공연이나 전시, 영화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음반이나 도서, 국내 여행과 스포츠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주위의 지인이나 어르신들이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발급 조건과 방법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에 대해 정리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18년 2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발급 자격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수급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주거지가 없거나 주거지가 있어도 그곳에서 급여를 원활하게 얻을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올해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경우에도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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